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 다른 연접한 토지를 정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479 선고일 2001-09-24

[요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그 대상 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71㎡와 그 지상 건축물 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연접한 같은 동 ㅇㅇ번지상의 고급주택의 정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시가표준액(527,549,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0,644,740원, 농어촌특별세 4,642,420원 합계 55,287,16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과세대상이 된 이 사건 부동산을 2001.1.11. 취득하고 연접한 주택과 사이에 블록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철골울타리를 철거하였으나 동절기 시멘트 공사가 어려워 2001.2월말에 블록담장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철골울타리를 철거하고 블록담장을 설치하기 전인2001.2.20. 현장 확인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연접한 주택과 아무런 경계가 없이 정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라면서 중과세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이고 연접한 주택은 청구인 아버지의 소유로 각각 소유권이 다르고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건축물 연면적은 75㎡이고 시가표준액이 630만원이므로 고급주택이 아닌데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중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소유권이 다른 연접한 토지를 정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범위를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ㅇㅇㅇ) 소유인 건물 연면적 310.2㎡, 대지 면적 955㎡이며 시가표준액 41,932,592원인 고급주택에 연접하여 있으며, 그 소유권은 1989.12.27.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다가 같은 날 청구인의 아버지(ㅇㅇㅇ)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되었고 2001.1.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며, 2001.2.20.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연접하여 있는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 주택과 아무런 경계도 없이 잔디와 수목이 잘 가꾸어져 있는 정원 등으로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였음을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아버지 주택은 소유권이 서로 다르고 담장이 설치되어 경계가 분명한데도 연접한 아버지 소유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그 대상 건물 또는 대지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판결 90누1915, 1990.11.13)으로, 2001.2.20.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이 사건 부동산과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 주택의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가 없고 외곽에 벽돌 담장이 설치되어 사실상 아버지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잔디와 수목이 잘 가꾸어진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현지확인 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비록 청구인이 사후에 이 사건 부동산과 아버지 소유 주택과의 경계에 블록담장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