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보철용 등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주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477 선고일 2001-09-24

[요지]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자동차 등록 당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규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6. 승용자동차(ㅇㅇ xxㅇxxxx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국가유공자(상이등급 7급)인 청구인의 아버지(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0.11.24. 청구인이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감면하였던 취득세 285,500원, 등록세 713,770원, 자동차세 327,370원, 교육세 98,210원, 합계 1,424,850원(가산세 포함)을 2001. 6. 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2000.9.6. 이 사건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7급)인 청구인의 아버지(ㅇㅇㅇ)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보철용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청구인의 직장 문제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 등록 당시 담당공무원이 세대를 분가하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을 것인데도 이를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보철용 등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주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6.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국가유공자(7급)인 청구인의 아버지(운전면허 미취득)와 공동명의로 등록함에 따라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00.11.24.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자동차 등록 당시 담당공무원이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의 감면이나 부과 징수는 세법(감면조례 포함)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담당공무원이이 사건 자동차 등록 당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자동차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조례의 관련 규정에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과 같이 직장 문제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동 조례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