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자동차를 보철용으로 공동등록한 소유자 1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476 선고일 2001-09-24

[요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23.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xxㅇxxxx, 이하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를 취득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6급)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손자 ㅇㅇㅇ와 보철용으로 공동등록함에 따라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의 손자 ㅇㅇㅇ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0.11.23.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1,601,81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5,230원, 등록세 663,100원, 합계 928,330원(가산세 포함)을 2001.7.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시 청구인의 손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손자가 군에 입대하게되어 군에 있는 손자로부터 급한 연락이나 사고가 있을 때를 위하여 분가한 큰손자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로 이전하였는데도, 면제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를 보철용으로 공동등록한 소유자 1인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ㅇㅇ도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 본문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차)로서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00.8.29. 손자 ㅇㅇㅇ와 공동등록한 다음 보철용으로 면제를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손자 ㅇㅇㅇ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사실이 확인되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손자가 군에 입대하게되어 군에 있는 손자로부터 급한 연락이나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분가한 큰손자 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로 이전하였는데도,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ㅇㅇ도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00.8.29. 청구인과 공동등록한 청구인의 손자 ㅇㅇㅇ가 2000.11.23.부터 2001.5.31.까지 청구인과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