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등록업무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해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미 과세요건이 성립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적법한 부과처분임
[요지] 자동차등록업무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해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미 과세요건이 성립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적법한 부과처분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6급인 청구인이 2000.6.2. 승용자동차(ㅇㅇxxㅇxxxx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함에 따라 구ㅇㅇ시세감면조례(2000.7.15.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0.11.4. 이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에게 매각함으로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144,780원, 등록세 361,950원, 합계 506,730원(가산세 포함)을 2001.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6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록 차량이 파손되어 부득히 취득(2000.6.2)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2000.11.4)한 것이므로 구 ㅇㅇ시세감면조례제2조제3항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은 추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동차 등록업무 담당자가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감면 처리하면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기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안내만하였어도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아무런 안내도 하지아니하고 단지 이 사건 자동차를 1년이내에 매각한 사유만으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를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이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 등록한 후 그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7.15.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국가유공자인 청구인(상이등급 6급)은 2000.6.2.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0.11.4. 매각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어 부득히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및 배우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다면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확인서나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입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의 자필로서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자동차 등록업무담당자가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면 기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므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1년이내에 매각하게 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동차등록업무담당자가 자세한 안내를 하여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미 과세요건이 성립된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