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에 따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노외주차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에 따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노외주차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1.7.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114,910,460원, 농어촌특별세 10,533,450원, 등록세 172,365,700원, 교육세 31,600,370원 합계 329,409,980원을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990.8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을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0.1.13.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42,514.16㎡(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 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4,787,936,42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4,910,460원, 농어촌특별세 10,533,450원, 등록세 172,365,700원, 교육세 31,600,370원, 합계 329,409,98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차장용지로 지정된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하였고,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으로 설치신고한 다음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4시간 인근 주민의 환승 주차전용건축물인 노외주차장과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1997.3.20. 조례 제33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에서 주차장 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 의무없이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부분 제외) 및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의2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이상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2000.1.13.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차장용지로 지정된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공사로부터 취득하였고,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노외주차장으로 설치 신고한 다음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4시간 인근 주민의 환승 주차전용건축물인 노외주차장과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 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이 사건 토지를 1995.11.21.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1996.7.16. 주차전용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1996.11.1. 건축공사에 착공한 다음 1996.11.22.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고 2000.1.13. 이 사건 건축물 42,514.16㎡[주차시설 29,011.86㎡(70.1%), 판매시설 12,358.51㎡(29.1%), 공유시설 1,143.79㎡]를 준공하여 판매시설 및 주차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조 제5호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이상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에 따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노외주차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 중 판매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