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같이 재개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날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간 지분율 조정 등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은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요지] 청구인과 같이 재개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날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간 지분율 조정 등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은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주)와 함께 ㅇㅇ구역 제6지구 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로서 1999.10.19. 사용승인을 받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2필지 토지상의 건축물 83,801.65㎡(지하 7층, 지상 36층,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44.35%(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1999.11.18.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2000.12.11. 청구외 ㅇㅇ(주)의 소유지분(44.35%) 중 44.04%(이하, 그 부속토지 포함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50,9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19,2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1,920,000원, 합계 3,321,120,000원을 2001.1.18.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첫째, 1999.10.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도시재개발법 제39조제1항에서 재개발지구 내의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처분에 의해 새로이 대지 및 그 건축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이나 건축주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비록 청구인이 ㅇㅇ(주)와 매매계약 형식에 의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2000.12.11.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분양처분의 고시가 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는 종전의 토지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대지 및 건축시설(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같은 내용의 행정법원 판결2001.2.22. 2000구36336),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둘째, 당초 청구인이 1999.10.19.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우는 2000.7.25. 심사결정에 의해 구 ㅇㅇ시재개발구역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1988.5.7. 조례 제2323호, 이하 “구 감면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으로 결정되어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ㅇㅇ시 ㅇㅇ구 공고 제2000-366호, 2000.11.25.)가 된 후 사업시행자간 지분율 조정 등으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2000.12.11. 청구외 ㅇㅇ(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물건에 일부는 과세하고, 나머지는 면제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판단이 적법한 지 여부와 도심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의해 추가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1988.5.7.부터 1991.12.31.까지 시행된 구감면조례(조례 제2323호) 제2조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시행자로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위 조례 제2조를 1991.12.31. 개정하여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경우 주택개량사업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부칙 제2항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하였거나 과세 면제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가 1993.7.3.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 있던 경과규정을 삭제하였고,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재개발법 제39조제1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역이 1973.9.6.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건설부고시 제367호)되었고, 1988.11.22. ㅇㅇ산업(주)외 1인이 재개발사업시행인가(ㅇㅇ시고시 제907호)를 받은 후 1989.4.3. 건축허가를 받고, 1990.6.2.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ㅇㅇ시 재개발30321-58)를 받았으나, 자금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던 중 1998.7.20. “ㅇㅇ(주) 외1사”로 사업시행자 변경인가(ㅇㅇ도정58422-1576호)를 받은 다음,1999.1.25. 동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1999.4.24.과 1999.5.9. 신고납부(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제외)하였으며, 1999.10.19.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과 부속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1999.11.18.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고, 1999.11.22. 청구인의 본점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고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중과세분) 등을 1999.12.21. 신고 납부한 바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ㅇㅇ시 ㅇㅇ구 공고 제2000-366호, 2000.11.25.) 후 2000.12.5.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2000.12.11. ㅇㅇ(주)와 매매계약에 의해 ㅇㅇ(주)가 취득한 지분(44.35%) 중 44.04%를 취득하고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2000.12.20.에 분양처분의 고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도시재개발법 제39조제1항에서 재개발지구 내의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10.31. 제2000-765호)인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기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고,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재개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9.10.19.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날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매매계약에 의거 취득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당초 청구인이 1999.10.19. 사용승인을 받은 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간 지분율 조정 등으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따라 2000.12.11. ㅇㅇ(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취득도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9.10.19.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원시취득한 부동산과,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간 지분율 조정 등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2000.12.11.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부분은 동 조례에 의한 면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