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주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주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6.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180.3㎡ 및 동 지상건축물 1,041.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산 ㅇㅇ번지외 14번지의 토지 4,989.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ㅇㅇ주인 ㅇㅇㅇ와 ㅇㅇㅇ로부터 증여 취득하였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제1항제8호 및 제11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제1·제2 부동산을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으므로 제1부동산의 과세표준액(1,607,281,120원) 및 제2부동산의 과세표준액(1,010,488,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적용 산출하여 제1부동산은 북구청장이 취득세 29,321,940원, 등록세 27,575,770원, 지방교육세 5,304,000원, 합계 62,201,71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6. 부과 고지하였고, 제2부동산은서구청장이 취득세 24,251,720원, 농어촌특별세 2,223,060원, 등록세18,188,790원, 지방교육세 3,334,600원, 합계 110,199,880원을 2001.5.15.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IMF로 인한 회사부도로 1998.5.22.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 개시결정을 받은 후 1998.6.15. 청구법인의 ㅇㅇ주인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의 소유부동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증여 취득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제1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청구외ㅇㅇ은행에서 청구법인이 수증(1998.6.15) 받기전부터 ㅇㅇ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1998.4.1)중에 있어 1999.12.31.까지 채무상환 계획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의 주관 금융기관인 청구외 (주)ㅇㅇ은행이 임의경매 신청해제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에 따라 1999.12.31.까지 매각할 수 없었으나 2001.1.8. 청구외 ㅇㅇ건설(주)에게 매각하여 금융부채에 상환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경우는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에서 2001년까지 매각하여 담보권자인 청구외 ㅇㅇ은행에 상환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일간신문(ㅇㅇ신문 등)에 3회이상 매각공고를 통한 매각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이 사건 제2부동산과 연접지역에 위치한 국방부소유 아파트 5동(310세대)의 소유권이 일반인에게 이전되면서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공동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등으로 인하여 1999.12.31.까지 매각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금융부채상환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제1항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 같은조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13조제1항 본문 및 제8조, 제114조제1항 본문 및 제7호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각 사업년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하였고, “재산을 증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금전·부동산 등(1997.12.31.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한함)을 1999.12.31. 이전에 무상으로 증여받고,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아 1999.12.31.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금전을 받은 날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경우에,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지만,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8.5.22.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 개시결정을 받은 후 1998.6.15. 청구법인의 ㅇㅇ주인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ㅇ의 소유부동산인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증여 취득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12.27. 83누213), 구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주주 등이 무상으로 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의 경우 그 양도대금을 금융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주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이건 부동산을 1999.12.31.까지 매각하여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계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24호, 2001.1.30),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