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에 건축신고와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토목공사나 굴토공사 등 사실상 건축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예기간을 1년 2개월 경과하여 공사착공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에 건축신고와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토목공사나 굴토공사 등 사실상 건축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예기간을 1년 2개월 경과하여 공사착공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2,366㎡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7.4.7. 추가로 같은 동 329-3번지 1필지 토지 1,1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5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544,000원, 농어촌특별세 783,200원, 등록세 4,272,000원, 교육세 783,200원, 합계 14,382,40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교회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임시 교회 집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하고 자재반입 및 배수로공사를 하였다가, 그후 다시 전체 교회신축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하여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유예기간내에 지반조성, 배수로작업, 자재반입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공사착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예기간내에 배수로 작업 등을 한 상태에서 일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8개월이 경과할 무렵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교회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본문 및 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등기일)로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교회신축을 목적으로 1994.3월경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3필지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1997.4.7. 추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이 만료될 시점인 2000.4.6.에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99㎡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고, 같은 해 4.8.에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2001.2.15. 다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10필지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건축면적 1.962.44㎡)를 받고, 같은 해 6.13.에 착공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건축설계 변경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할 무렵에 전체 교회신축부지의 중간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와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토목공사나 굴토공사 등 사실상 건축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4년 2개월이 경과할 무렵에서야 전체 교회신축부지에 대한 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공하였고, 이렇게 유예기간을 1년 2개월 경과하여 공사착공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