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였다가 그 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1-0463 선고일 2001-09-24

[요지] 청구인이 과세면제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과세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지방세 면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청구인은 이를 믿고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1.5.2.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12,000원, 농어촌특별세 193,600원, 등록세 3,168,000원, 교육세 580,800원 합계 6,054,400원을취득세 1,760,000원, 농어촌특별세 176,000원, 등록세 2,640,000원, 교육세 528,000원, 합계 5,104,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10. ㅇㅇ도 여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42,248㎡(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을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경락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2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1999.10.19.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자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8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12,000원, 농어촌특별세 193,600원, 등록세 3,168,000원, 교육세 580,800원, 합계 6,054,400원(가산세 포함)을 2001.5.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을 위하여 경락 취득한 후 1999.3.15.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지금에 와서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였다가 그 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등록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에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9.3.15.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과세면제 받은 다음 1999.10.19. 매각하자, 처분청에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20%)를 가산한 세액으로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6.16. 94누11019 및 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9.8.25. 제99-508호)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과세면제 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과세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1999.3.15. 세무13400-1021호로 지방세 면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청구인은 이를 믿고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려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