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재개발 등에 의거 환지처분이 된 경우 종전 토지와 위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종전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종전 토지의 취득과 구별되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요지] 도시재개발 등에 의거 환지처분이 된 경우 종전 토지와 위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종전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종전 토지의 취득과 구별되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 중 강병주 외 66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권경택 외 9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0.10.25.부터 2001.1.5.까지 ㅇㅇ 제8구역 재개발조합 아파트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 외 76세대(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승계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한 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내역 별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별첨 취득세 등을 2000.11.9.부터 2001.1.26.까지 각각 신고 납부(2000.12.2. 부과 고지분 포함, 내역 별첨)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종전 토지를 취득한 승계조합원으로서 도시재개발법 등의 관련규정에서 분양처분의 고시에 의해 취득하는 대지 및 그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환지로 보며, 환지처분이 된 경우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청구인들이 재개발사업 인가 당시의 소유자들로부터 종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환지로 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서 종전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청산금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승계조합원이 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하지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ㅇㅇ 제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인가(1996.4.18.) 당시의 소유자들로부터 종전 토지 등을 취득하여 승계조합원이 된 자들로서, 재개발조합이 2000.10.25.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이건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0.10.25.부터 2001.1.5.까지 청산금을 완납하고 취득한 후 그 분양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0.11.9.부터 2001.1.26.까지 신고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토지 등을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도시재개발 등에 의거 환지처분이 된 경우 종전 토지와 위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종전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7.25. 95다15742)이므로,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종전 토지의 취득과 구별되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에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은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10.31. 제2000-764호)이라 하겠다. 그러나,청구인들 중 취득세 등을 2000.11.9부터 2000.11.24.까지 신고 납부한ㅇㅇㅇ외 9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의 경우는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신고납부 포함)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ㅇㅇㅇ시세에 있어서는 ㅇ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신청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들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