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10개월 전이라 하겠으며 또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면 즉시 이를 수정하지도 아니하고 선급금 계정에 그대로 두었다가 토지 및 건물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을 보면 취득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청구외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10개월 전이라 하겠으며 또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면 즉시 이를 수정하지도 아니하고 선급금 계정에 그대로 두었다가 토지 및 건물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을 보면 취득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29. 청구외(주)ㅇㅇ의 주식 72.74%를 유상증자에 의해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외(주)ㅇㅇ가 소유하고 있는부동산(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64.2㎡ 및 그 지상건축물 901㎡,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의 법인장부 가액(710,000,000원)에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72.74%)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516,38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393,190원, 농어촌특별세 1,136,030원, 합계 13,529,22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당초 청구외 (주)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1998.2월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특약사항으로 정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상호 합의하에 잔금지급을 연기하기로 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실이 회계사무소에 전달되지 않아 회계처리가 잘못됨으로 인하여 장부상 1998.2.28.에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1998.12.29.이후인2000.8.11. 청구외 (주)ㅇㅇ가 잔금을 지급하여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서류(매매계약서, 수표지급 명세표,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당해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지급한 경우와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의 대표이사로서 1998.12.29.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주식 72.74%를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법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주식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 청구외 (주)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청구외 (주)ㅇㅇ의 법인장부(선급금 계정 등)에 의하면 청구외 (주)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50,000,000원)과 잔금(660,000,000원)을 1998.2.28.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외 (주)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날(1999.12.29.)로부터 10개월 전인 1998.2.28.이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처럼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면 즉시 이를 수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정하지도 아니하고 선급금 계정에 그대로 두었다가 토지 및 건물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을 보면, 취득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