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의자와 교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의자와 교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월경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75㎡와 그 지상 건축물 41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고도 2년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다른 부동산(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임야)과 교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400,000,000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원, 합계 15,28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20 및 2001.3.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어머니(ㅇㅇㅇ)의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이 조사 통보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ㅇㅇㅇ)의 대리인(홍순일: ㅇㅇㅇ의 형)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년내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교환한 경우 중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제105조제2항 및 제121조제2항에서 취득세는 매매, 교환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산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ㅇㅇㅇ(미국 거주)의 소유로 1998.1월경 ㅇㅇㅇ의 형 ㅇㅇㅇ이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인의 어머니 ㅇㅇㅇ와 4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ㅇㅇㅇ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 ㅇㅇㅇ는 1998.7.22.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ㅇㅇㅇ)를 대리하여 청구외 ㅇㅇㅇ 외 1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ㅇㅇ도ㅇㅇ시ㅇㅇ면ㅇㅇ리ㅇㅇ번지 임야 8,670㎡ (후에 225-11, 12, 14, 3필지로 분할)와 교환하는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한 후, 교환한 임야 3필지에 대하여 1998.12.26, 1999.6.11, 1999.6.15. 각각 청구인 공동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청구외 ㅇ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ㅇㅇㅇ와 1998.7.12.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998.8.21.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미등기 전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어머니 ㅇㅇㅇ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과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 소유의 임야를 교환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ㅇ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 소유자인 ㅇㅇㅇ와 매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8.8.21.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음이 관련 매매계약서 및 ㅇㅇㅇ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ㅇㅇㅇ의 확인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ㅇㅇㅇ와 교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