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제한된 차량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455 선고일 2001-09-24

[요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5.부터 1999.12.31.까지 취득한 ㅇㅇ xxㅇ xxxx외 19대(이하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주소가 ㅇㅇ시에 소재하고 있고, 법인장부에서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법인 장부상 가액(756,277,55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150,660원, 농어촌특별세 1,663,800원, 합계 19,814,460원을 2001.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석유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27개월 내지 49개월 동안 분할납부로 취득하였으나, 신규면허 또는 신규등록 차량대수의 확보와 증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1년 이내여야 한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의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이 불가능하여 청구 외 ㅇㅇ석유주식회사와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대로 청구 외 (유)ㅇㅇ기업 외 2개 법인에게 수송용역비에서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각하고, 청구인이 편의상 매각대금을 수납하여 청구 외 ㅇㅇ석유주식회사에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연부대금 지급 중 그 권리와 의무를 경정계약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경정계약일 이후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매각되어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제한된 차량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6.9.5.부터 1999.12.31.까지 취득한 ㅇㅇ 86가 1975 외 19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주소가ㅇㅇ시에 소재하고 있고, 법인장부에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는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이 불가능하여 청구 외 ㅇㅇ석유주식회사와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대로 청구 외 (유)ㅇㅇ기업 외 2개 법인에게 수송용역비에서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각하고, 청구인이 편의상 매각대금을 수납하여 청구 외 ㅇㅇ석유주식회사에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는 연부대금 지급 중 그 권리와 의무를 경정계약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경정계약일 이후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매각되어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장부상 차량운반구계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 외 ㅇㅇ석유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도 차량 20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이 입증되는 등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