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허가서 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신축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454 선고일 2001-09-24

[요지]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 중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 외의자라 할 것인데도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주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1.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25,47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92.1㎡(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거용 건축물 621.47㎡(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1가구가 입주하여 사실상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88,561,5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25,47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매수인(ㅇㅇㅇ)이 중도금을 지급시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잔금완불 즉시 건축주 명의를 변경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잔금 수령 후에 소유권 및 명의변경용 인감증명을 발부하여 주었으나,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만 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임대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ㅇㅇ유통상가ㅇㅇ금고 신축자금 대출 관련 서류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허가서 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신축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2001.3.6.부터 2001.4.7.까지 실시한 미준공 건축물 사전입주 현황 일제조사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1997.11.18. 건축허가를 받아 1997.11.21. 착공신고를 하고 사실상 준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1가구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서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매수인인 ㅇㅇㅇ가 건축물을 사실상 신축한 후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청구 외 매수인 ㅇㅇㅇ가 중도금 지급시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잔금완불 즉시 건축주 명의를 변경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수령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건축물의 명의변경용 인감증명을 발부하여 주었으나, 매수인 ㅇㅇㅇ는 부속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사실상 완료하고 임대한 사실을 매매계약서 및 전세(월세)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청구 외 ㅇㅇㅇ가 안산유통상가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관련서류에서도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건축주는 청구 외 ㅇㅇㅇ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 중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 외 ㅇㅇㅇ라 할 것인데도,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주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