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453 선고일 2001-09-24

[요지] 처분청은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이 검인계약서를 유일한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검인계약서는 실질적인 거래관계에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라기 보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현실에 비추어 검인계약금만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1.2.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712,000원, 농어촌특별세 85,560원, 합계 2,797,5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60.25㎡와 그 지상건축물 443.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2.1. 처분청으로부터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13,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12,000원, 농어촌특별세 85,560원, 합계 2,797,560원(가산세 포함)을 2001.2.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2000.12.3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 잔금지급일 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을 대리하여 법무사가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할 때 실수로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2000.11.30.로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취득신고할 당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일이 2000.10.30., 매매대금이 113,000,000원, 잔금지급일이 2000.11.30.로 기재되어 있는 2000.12.1.자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 ㅇㅇㅇ와 계약일이 2000.11.29. 매매대금이 230,000,000원, 잔금지급일이 2000.12.31.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1.1.13. 매도인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증명 우편의 계약해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 지급 이전에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5.24. 93누 23527),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2000.11.30.로 기재한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이전인 2001.1.13.에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매매계약 해제통보서를 보면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1.2.1. 매매를 원인으로 2001.3.6.에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는데도, 처분청은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이 검인계약서를 유일한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검인계약서는 실질적인 거래관계에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라기 보다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하는 현실에 비추어 검인계약금만 근거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