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계되는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1-0451 선고일 2001-09-24

[요지]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 결과 이익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동 사업에 따른 건축비 등을 지원해 주고 그 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2001.5.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073,707,630원, 농어촌특별세 98,423,190원, 합계 1,172,130,8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물산이 1997.5.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 1,2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가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1998.1.26.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정율이 95%인 상태에서 2000.6.2. 청구외 (주)ㅇㅇ에 건축중인 상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184,454,5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73,707,630원, 농어촌특별세 98,423,190원, 합계 1,172,130,82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16. 부과 고지하였으나, 확인 결과 청구인이청구외 (주)ㅇㅇ물산과는 공동사업자(연대납세의무자)임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개별적으로 납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취득세 등을 2001.5.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오페라하우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주)ㅇㅇ물산 및 ㅇㅇㅇ 외 3인이 공동으로 약정한 공정증서에 공동사업·공동개발 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는 하였으나, (주)ㅇㅇ물산과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도 아니고, (주)ㅇㅇ물산과 공동사업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청구인을 청구외 (주)ㅇㅇ물산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주)ㅇㅇ물산이 납부해야 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주)ㅇㅇ물산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계되는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조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13조에서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ㅇㅇ물산과 ㅇㅇㅇ 외 3인이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오페라하우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ㅇㅇ물산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계되는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ㅇㅇ물산과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도 아니고, (주)ㅇㅇ물산과 공동사업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조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물산 및 ㅇㅇㅇ 등과 공동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 결과 이익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단순히 청구인이 ㅇㅇ물산(주)의 요청에 따라 동 사업에 따른 건축비 등을 지원해 주고 그 비용을 회수할 목적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민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당해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어야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ㅇㅇ물산(주)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금을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소유자인 ㅇㅇ물산(주)가 건축중인 상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주)ㅇㅇ에 매각함으로 인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가 중과세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해 취득세에 대하여는 사업과 관련된 조세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ㅇㅇ물산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계되는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