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산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 90,942,060원(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자 2001.1.10. ㅇㅇ산업(주)의 대표이사이고 과점주주(주식소유 비율 72.09%)였던 청구인을 이 사건 체납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6월 폐업한 청구외 ㅇㅇ산업(주)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 받았으나, ㅇㅇ산업(주)의 체납세액은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였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한 것으로, ㅇㅇ산업(주)가 공장용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게 된 것은 대표이사이며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의 가계수표 부도로 ㅇㅇ산업(주)가 부도처리 되었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하고 금융기관의 주도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전체를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인데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하고,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명예회장·회장·사장·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ㅇㅇ산업(주)가 공장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자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6.7.12. 취득세를 중과세하였고, ㅇㅇ산업(주)가 이의신청를 제기한데 대하여 결정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은 1996.10.4. 기각결정한 바 있으며, 그 후 처분청은 2001.1.10. ㅇㅇ산업(주)의 대표이사이고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을 ㅇㅇ산업(주)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고, ㅇㅇ위원회는 2001.4.10. ㅇㅇ산업(주)가 공장용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한 것이므로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1996.7.12 ㅇㅇ산업(주)에 부과 고지한 취득세를 취소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한편, ㅇㅇ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를 제기한데 대하여 2001.6.8. 기각결정 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의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7누5930, 1998.10.13)는 제2차납세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ㅇㅇ산업(주)의 설립당시부터 발행 총주식의 72.09%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ㅇㅇ산업(주)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ㅇㅇ산업(주)가 공장용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ㅇㅇ산업(주)은 처분청의 1996.7.12 부과 처분에 대하여 1996.8.6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ㅇㅇ시장이 1996.10.
4. 기각결정을 한 바 있으며, 그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미 당해세액이 ㅇㅇ산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