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1-0447 선고일 2001-09-24

[요지] 청구인이 체납고지서를 받고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대지 193.7㎡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2000.2.23.) 이후인 2000.2.29.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재산세 261,160원, 도시계획세 171,800원, 공동시설세 162,040원, 교육세 52,230원, 합계 647,230원을 2000.6월에, 종합토지세 243,010원, 도시계획세 162,010원, 교육세 48,600원, 합계 453,620원을 2000.10월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1999.12월말에 매매예약을 한 후 2000.3.1.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로서, 가등기 당시 법무사가 착오로 처분청에 매매계약서에 제출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던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취득신고를 근거로 청구인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2000년도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가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제 제출되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2000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기가 있는 달에 각각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현재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체납함에 따라 2001.1.16.에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1.18.에 체납고지서를 받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2001.5.8.에서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