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은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1-0446 선고일 2001-09-24

[요지]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고 그 후 달리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4년 9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므로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1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호(건물 55.53㎡, 토지 30.2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3.28.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 4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56,000원 (가산세 포함)을 1996.6.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부도를 내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도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승낙없이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것으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외 ㅇㅇㅇ가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은 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 검토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1996.6.14.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등기번호 제17898호)하였고, 그 후 달리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판결 1992.12.11. 선고 92누13127호 판결 참조)에도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4년 9월이 경과한 2001.3.12. 이의신청을 제출한 것은 청구인 의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