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승계조합원이 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1-0445 선고일 2001-09-24

[요지]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납부일로부터 90일 내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114일이 되는 날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7. 금호 제6구역 재개발조합 아파트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가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승계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한 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178,02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60,460원을 2000.11.4.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종전 토지를 취득한 승계조합원으로서 도시재개발법 등의 관련규정에서 분양처분의 고시에 의해 취득하는 대지 및 그 건축시설에 대하여는 환지로 보며, 환지처분이 된 경우 환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의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축한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청구인들이 재개발사업 인가 당시의 소유자들로부터 종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위의 규정에 의거 환지로 보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서 종전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청산금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승계조합원이 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4.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 납부일로부터 90일 내인 2001.2.2.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114일이 되는 2001.2.26.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