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주민세를 적법하게 부과처분 하였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443 선고일 2001-08-27

[요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한 주민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 ㅇㅇ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1999.4.30. 재산46300-454호)에 따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주민세 33,882,840원을 1999.7.31.을 납부기한으로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 외 ㅇㅇㅇ가 1998.7.8. 이미 사망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주민세 전액을 부과 취소한 다음 지방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주민세 33,882,84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지방세법 제16조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 및 상속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11,259,710원)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되는 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초과한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위법 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을 한도로 주민세를 적법하게 부과처분 하였는 지 여부에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증자 포함)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유증 포함)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 ㅇㅇ세무서장의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1999.4.30. 재산46300-454호)에 따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주민세 33,882,840원을 1999.7.31.을 납부기한으로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 외 ㅇㅇㅇ가 1998.7.8. 이미 사망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주민세 전액을 부과 취소한 다음 지방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11,259,710원)을 초과한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위법 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6조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세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운영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출에 필요한 규정으로서 오래전 증여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지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승계한 주민세(33,882,840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403,529,71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