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됨
[요지] 법인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처분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5년 이후 5개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여 법인세 964,658,431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추징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125,850,050원을 2000.12.28.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현재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로서 위법 부당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도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 과세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에서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1995년 이후 5개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고지받고, 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현재 국세 볼복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액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추징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