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전소유자 명의로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전 소유자에게 착오 부과하였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이중부과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전소유자 명의로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전 소유자에게 착오 부과하였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이중부과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6.10월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2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1996.4.25.에 이미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하고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과 고지한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직권 감액하고,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 280,390원, 도시계획세 186,930원, 교육세 56,080원, 합계 523,400원을 2001.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6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에 이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1996.10월에 전 소유자 명의로 종합토지세가 부과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대장상 납세의무자를 청구인 명의로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청구인이 전소유자 명의로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같은 해 10.30.에 납부하였는데, 그후 5년이 될 무렵인 2001.1.15.에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부과하였다고 하여 전 소유자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다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착오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으나, 그후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의 착오를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원래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6.4.25.에 취득 등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6.10월에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서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1996년도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 소유자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취소하고, 납부된 세액을 전소유자의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 소유자 명의로 부과된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대장을 정리하지 않아 전소유자 명의로 부과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납부하였는 데, 그후 다시 청구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전소유자 명의로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전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중부과처분이라 함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당초 전 소유자에게 착오 부과하였던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처분이 이중부과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설령 청구인이 전 소유자에게 부과고지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6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3자가 납부할 수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7조에서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납부 또는 납입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