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냉·난방 및 전력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냉·난방 및 전력이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방재설비도 별도의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냉·난방 및 전력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냉·난방 및 전력이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방재설비도 별도의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도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1.4.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1999년도분 재산세 3,560,670원, 도시계획세 2,373,780원, 공동시설세 3,798,050원, 교육세 712,130원, 합계 10,444,630원과 2000년도분 재산세 2,141,020원, 도시계획세 1,427,350원, 공동시설세 2,283,750원, 교육세 428,200원, 합계 6,280,32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및 200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지하1층, 지상 6층, 연면적 10,920.43㎡, 이하 "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데도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시 이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재산세를 과소부과하였다고 보아 1999년도분 재산세 3,560,670원, 도시계획세 2,373,780원, 공동시설세 3,798,050원, 교육세 712,130원, 합계 10,444,630원과 2000년도분 재산세 2,141,020원, 도시계획세 1,427,350원, 공동시설세 2,283,750원, 교육세 428,200원, 합계 6,280,320원을 2001.4.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인텔리젼트빌딩(이하 “IBS 빌딩"이라 한다)이란 일반적으로 건축환경, 사무자동화(OA), 건물자동화(BA) 통신(TC)의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첨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 방재설비는 소방설비만 되어 있고 중앙관제제어기능이 전혀 없으며, 공조설비, 전력설비, 가스설비도 수작동에 의하여 제어하도록 되어 있을 뿐 중앙관제제어기능이 전혀 없으므로 IBS 빌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건축물은 IBS 빌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IBS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건 건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물로 보아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50% 및 3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7.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1항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축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9년도 및 2000년도 건물, 선박,특수부대설비, 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서는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하여 1999년도에는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2000년도에는 100분의 35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고시하면서, 그 적용요령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층에 위치한 방재실에는 3대의 PC가 설치되어 1대는 냉·난방시설의 감시기능을, 1대는 전력장비의 상태(전압, 전류, 전력)의 감시기능을, 1대는 방범을 위하여 카드키와 연결되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PC와는 별도로 냉방 시설의 경우 수동식 밸브와 펌프에 의하여 조작되도록 되어 있고, 난방을 위한 가스보일러도 보일러 자체에 수작동 스위치와 밸브 등에 의하여 제어하고 있으며, 가스누출경보 및 제어를 위한 제어판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고, 전기시설의 경우도 여러 대의 수작동 차단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제어되며, 방재시설의 경우도 소방시설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알람(Alarm)기능을 갖춘 P형 수신기가 방재실에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소방시설로서 각 층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고, 교환기계실에 하론설비를 설치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방재실에 설치된 PC에 의하여 냉·난방, 방범, 방재 및 전기 등이 자동제어되고 있으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1999년도 및 2000년도 재산세를 경정하고, 기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증빙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는 냉·난방 및 전력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므로 냉·난방 및 전력이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방재설비도 별도의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냉·난방 및 전력, 방재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으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년도 및 2000년도분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