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436 선고일 2001-08-27

[요지] 청구인이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한 날은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내에 이건 농지를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이건 농지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1,534㎡(이하 “이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건 농지의 취득가액(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00,000원, 교육세 160,000원, 합계 960,000원을 같은해 10.30.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0.23. 이건 농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농지에 대한 등록세 등의 감면신청을 문의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이 불가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2000.10.30. 이건 농지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지만 1998.4.1. 청구외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거주)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답 3,101㎡를 임차(임차기간 1998.4.1.~ 2002.3.31)하여 벼를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ㅇㅇ조합중앙회 ㅇㅇ지역본부가 발급한 사실확인서 및 지역주민인 청구외 ㅇ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거주)외 7인이 연명으로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임차한 농지를 경작한 날인 1998.4.1.부터 2년이 경과한 2000.10.23. 취득한 이건 농지에 대한 등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영농후계자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중의 1인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0.23.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이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00.10.30. 이건 농지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농지 취득일(2000.10.23)로부터 2년전인 1998.4.1. 청구외 ㅇㅇㅇ(ㅇㅇ시 동구 ㅇㅇ동 ㅇㅇ번지 거주)으로부터 답 3,101㎡를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ㅇㅇ조합중앙회 ㅇㅇ지역본부가 발급한 사실확인서 및 지역주민들의 연명으로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농지에 대한 등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부득이 이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시·구·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에 대한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시행규칙 제54조에서 자경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8.4.1.부터 이건 농지를 임차(기간 1998.4.1.~2003.3.31)하여 농작물을 직접 자경하였다면 이건 농지소재지관할 구청장에게 자경증명발급신청을 하여 자경한 증명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자경증명발급신청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작성한 이건 농지의 농지원부에서도 벼를 주 재배작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1999.5.15. 작성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사실상 농작물을 경작한 날은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인 1999.5.15.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이내인 2000.10.23. 이건 농지를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이건 농지에 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ㅇㅇ조합중앙회 ㅇㅇ지역본부가 발급한 사실확인서 및 지역주민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ㅇㅇ조합중앙회 ㅇㅇ지역본부가 발급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기간이 1998.4.1.부터 2003.3.31.까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영농에 종사한 날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임차한 날로부터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지역주민들이 연명(8명)으로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농지원부등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