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공동주택지가 아닌 단독주택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다 하여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제1토지가 공동주택지가 아닌 단독주택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일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없음
[요지] 처분청이 공동주택지가 아닌 단독주택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다 하여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제1토지가 공동주택지가 아닌 단독주택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일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1995.5.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8,03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1996.5.6. ㅇㅇ동 ㅇㅇ번지 외 3필지 토지 4,674.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044,979,8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87,016,850원, 농어촌특별세 72,143,200원, 합계 859,160,05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취득하기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토지로서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할 당시 공동주택 건축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으나, 1999.2.24. 이 사건 제1토지를 공동주택지가 아닌 단독주택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함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제2토지는 다세대주택 건축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나, 구 ㅇㅇ시조례(2001.1.8. 조례 제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처분청이 이를 지정 고시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 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6.23, 92누1773)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5.12.과 1996.5.6.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공동주택 용지로 토지거래 허가를 하고서도 공동주택 용지가 아닌 단독주택 용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함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하였고,제2토지의 경우준공업지역 안에 있으므로 구청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가능구역으로 지정 공고를 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지정 고시하지 아니하여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처분청이 토지거래허가를 해 준 것도 당시 허가신청서의 내용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적합하여 허가를 해 준 것이고, 환지처분시 공동주택지로 될 것까지 전제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공동주택지가 아닌 단독주택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다 하여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제1토지가 공동주택지가 아닌 단독주택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7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일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고, 또한 제2토지의 경우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토지로서 동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려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청을 하여 공동주택 건축가능 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지정해주기만 기다리다가 토지 취득일부터 4년 7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취득당시와 마찬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