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판단됨
[요지] 공동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1996.4.12.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4필지 임야 등 5,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74,071,5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4,710,860원, 농어촌특별세 5,931,820원, 합계 70,642,680원(ㅇㅇ세 포함)을 2000.1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일반 분양을 할 수 없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임대아파트를 건축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재개하고자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주택의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5.10.31.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6.1.24.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부지정지작업 수준에 불과한 공사를 시행한 채 실질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지는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해 4.1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4.26.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부도가 발생하자 1997.4.12. 사업주체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2000.3.21. 일반 분양용 공동주택을 장기임대아파트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4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10.24. 99두10582), 청구인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아무런 입증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