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단순한 자금사정이 아니라 부도로 인한 화의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용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단순한 자금사정이 아니라 부도로 인한 화의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용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1.4.10. 부과고지한 취득세 459,297,870원, 농어촌특별세 41,789,780원, 합계 501,087,6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487,950원, 농어촌특별세 7,210원, 합계 3,495,1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2.17.부터 1996.12.11. 사이에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2필지 토지 26,458㎡중 12,571.9㎡와 같은 동 산 146-2번지외 1필지 토지 2,724㎡(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748,02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2필지 토지는 100분의 750의 중과세율을 적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9,219,140원, 농어촌특별세 41,782,570원, 합계 501,001,710원(가산세 포함)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에 건축한 임대아파트단지내 상가부분에 대하여 일부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78,730원, 농어촌특별세 7,210원, 합계 85,940원(가산세 포함)을 2001.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건설예정부지에 포함된 ㅇㅇ주택조합원들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일괄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하여 각 토지소유자별로 개별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내의 토지소유자가 217명으로 과다하여 매입이 지연되었고, 토지매입과 병행하여 기본설계 등 주택건설 준비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부도의 발생으로 인하여 화의개시신청 및 화의인가개시결정을 받아 화의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6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2.12.17.과 1993.5.17.에 2필지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을 취득한 상태에서, 1995.5.16.부터 본격적으로 주택건설부지 매입을 추진하여 1996.12.31.까지 주택건설예정부지(약 36,758㎡)의 41.6%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부도로 인하여 1998.11.6. 화의개시신청 및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24.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1999.2.13. 화의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4.14.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후 현재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5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중 2필지 토지의 극히 일부 공유지분(1필지는 197분의 1, 1필지는 591분의4)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5.5.16. 본격적으로 주택건설용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토지중 일부 토지는 수십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토지 취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태에서 주택건설부지의 매입을 계속하여 추진하던 도중에 본격적인 주택건설부지 매입시점인 1995.5.16.로부터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도가 발생하여 화의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이렇게 유예기간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단순한 자금사정이 아니라 부도로 인한 화의절차 개시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용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중 1995.5.16.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