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430 선고일 2001-08-27

[요지] 청구인은 객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생활정보지에 게재하거나 전단 형태의 유인물과 자체 매각공고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였을 뿐 일간신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매각하거나 매각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보면 정상적으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42㎡와 건물 129.3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토지는 이 사건 토지, 건물은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60,000원, 농어촌특별세 473,000원, 등록세 1,290,000원, 교육세 258,000원,합계 7,181,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7.11.21.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으므로 1998.11.25. 처분금지가처분을 합의해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1999.7.1.부터 2000.11.14.까지 7차례에 걸쳐 자체 매각 공고 및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매각노력을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5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한 다음 구 같은 법시행령 제2항 본문 및 그 제7호 가목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외)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4.1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1997.11.21. 채권보전용으로 43,000,000원에 경락 취득한 다음 1998.11.25. 청구 외 가처분권리자인 ㅇㅇㅇ와 합의 해제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자체 매각하기 위하여 7차례(①1999.7.1. 166,645,342원, ②1999.9.14. 150,000,000원, ③1999.10.12. 140,000,000원, ④1999.11.2. 140,000,000원, ⑤2000.2.21. 140,000,000원, ⑥ 2000.6.5. 139,000,000원, ⑦2000.11.14. 130,000,000원)에 걸쳐 자체 게시판에 매각공고 하는 한편, 광고전단 배부 및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하였으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합의 해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7차례에 걸쳐 자체 매각 공고하는 한편,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매각노력을 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객관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생활정보지에 게재하거나 전단 형태의 유인물과 자체 매각공고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였을 뿐 일간신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매체를 이용하여 매각하거나, ㅇㅇ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던 점을 보면, 정상적으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자체 매각공고를 7차례 반복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128,636,000원)보다 38,009,342원이 높은 166,645,342원을 최초 공매가액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공매에서도 감정가액보다 높은 수준의 공매가액을 유지하는 등 여타 공매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적정가액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