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차입금의 사실상 차입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요지]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차입금의 사실상 차입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1.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9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0원, 합계 104,80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용으로 1997.3.1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경락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유예기간 4년 이내인 2000.11.20. ㅇㅇ뱅크(주)에 매각하였고,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0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6,000,000원, 농어촌특별세 8,800,000원, 합계 104,8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9.20. 설립되어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임대아파트를 건축 분양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경락 받았으나, 신규법인으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여 청구 외 ㅇㅇ산업개발(주)을 채무자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ㅇㅇ종합금융(주)에서 10억원을 대출 받아 잔금(9억원)으로 지급하고 취득한 후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IMF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로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자, ㅇㅇ종합금융(주)에서 ㅇㅇ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중에 ㅇㅇ종합금융(주)의 동의를 받아 ㅇㅇ뱅크(주)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전액을 ㅇㅇ종합금융(주)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를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본문 및 다목(2000.12.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만,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수령일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고 매각대금 총액 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매각한 토지 전체를,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1997.3.18. 경락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유예기간 4년 이내인 2000.11.20. ㅇㅇ뱅크(주)에 매각하였고,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9.5.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토지를 1996.12.24. 경락 받았으나, 신설법인으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여 1997.3.15. 청구 외 ㅇㅇ산업개발(주)을 채무자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997.3.18. ㅇㅇ종합금융(주)에서 10억원을 대출 받아 같은 날 잔금으로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1999.3.17. ㅇㅇ종합금융(주)에서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ㅇㅇ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 중에 ㅇㅇ종합금융(주)의 동의를 받아 2000.11.20. ㅇㅇ뱅크(주)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억원으로 매각하고 같은 날 ㅇㅇ종합금융(주)의 금융부채 5억원을 상환하였고,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ㅇㅇ종합금융(주)의 대출금 10억원을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날에 5억원을 상환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차입금의 사실상 차입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12.26. 제2000-923호),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