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426 선고일 2001-08-27

[요지]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는 취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30. 현물출자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 15,1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3.31.부터 2001.1.9.까지 6차례에 걸쳐 청구외 ㅇㅇㅇ 등 22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 및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8,714,05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는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5,686,000원, 농어촌특별세 54,151,920원, 합계 1,099,837,92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6호에서 현물출자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후 1년 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6호에서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및 분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과세 면제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등록세) 부과대상이 된 때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3.30. (주)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후 2000.4.1. 처분청으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받았으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3.31부터 2001.1.9까지 6차례에 걸쳐 청구외 ㅇㅇㅇ 등 22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6호에서 현물출자된 재산을 취득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6호의규정은 그 속에는 현물출자 전후를 통하여 그 토지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내재하고 있다 할 것이고,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겠다는 것이므로 현물출자를 하여 일단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도 그 면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 법인이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있다(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례 91누9015, 1992.5.12)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는 취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