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기산일 판단이 적법한 지와 건설기술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425 선고일 2001-08-27

[요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건축이 가능하였으므로 그 날로부터 3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매각하기만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에도 3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30. ㅇㅇ도 ㅇㅇ시 ㅇㅇ지구 ㅇㅇ블럭 ㅇㅇ롯트 체비지 36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건설기술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후 3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96,663,7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479,700원, 농어촌특별세 2,610,630원, 합계 31,090,330원(가산세 포함)을 2001.6.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건설기술용역의 대가로 취득하였으나, 취득할 당시 진입도로시설 및 간선배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토지정지작업 및 상·하수도 등 기반공사가 되지 않아 공사준공일(2000.12.30.) 이전에는 사실상 직접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사실을 청구인이 화목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질의하여 1999.2.24. 회신받은 문서를 보더라도 알 수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1997.7.30.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지 않아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함에도(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2001.6.5. 세정13407-615),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IMF 사태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려고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양수가액의 70~80% 수준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기산일 판단이 적법한 지와 건설기술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7호다목에서 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제라목에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7.30. 이 사건 토지를 건설기술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후 3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7.7.30.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지 않아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양수가액의 70~80% 수준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기산일 판단이 적법한 지 여부를 보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가옥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는 다른 종전 ㅇㅇ번지 토지로서 ㅇㅇ블럭 내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이 건설기술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1996.8.12. 환지예정지 지정)를 1997.7.30.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ㅇㅇ블럭 ㅇㅇ롯트 토지를 취득한 ㅇㅇ동 ㅇㅇ 이사장 ㅇㅇㅇ이 1997.8.2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1997.11.4. 건축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건축이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 기산일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건축이 가능하였으므로, 그 날로부터 3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매각하기만 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됨에도 3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였다면 ㅇㅇ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일간지 등을 통하여 매각공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관내 부동산중개소에만 매각을 의뢰하는 등으로 3년 10개월이 경과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일 현재까지 매각을 하지 못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