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424 선고일 2001-08-27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2년 이내에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달리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는 임대한 날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1996.9.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상가 지하 1층4호(토지 11.9㎡, 건축물 161.6㎡,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후 그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12.3.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8,941,765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874,900원, 농어촌특별세 1,271,860원, 합계 15,146,76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6.9.6. 공사비 대가로 양도받았으나, 1998.7.1. 현재 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상, 1998.7.16. 개정된 구지방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개정령에서는 임대업의 주업여부와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에 따라중과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삭제되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그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공사비 대가로 1996.9.6.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1996.12.3.부터 3년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6.9.6. 공사비 대가로 양도받았으나, 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8.7.16.에 개정된 구지방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개정령에서는 임대업의 주업여부와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이상 직접 사용여부에 따라 중과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삭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그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2년 이내에 매각하여 공사비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달리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우는 임대한 날인 1996.12.3.에 이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