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토지(체육시설)상에 잡초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정상적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토지(체육시설)상에 잡초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정상적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30.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588.1㎡와 같은동 ㅇㅇ 대 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건물 150.96㎡(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함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 체육시설로 토지이용목적을 변경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96,146,757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4,030,080원, 농어촌특별세 12,286,080원, 합계 146,316,16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4.30.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4.4.22. ㅇㅇ공사(구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ㅇㅇ공사에서 일간신문에 4회에 걸쳐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별도로 사내에 분기별로 공고를 하고 ㅇㅇ시 관내 지역 의사 690명에게 병원부지로 적합하다는 광고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매각되지 아니함에 따라, 유예기간(3년) 내에 임직원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채권보전용에서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하고 1999.4.23.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테니스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9.4.28.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30 준공하였으며, 준공한 뒤에도 배수로 하자보수공사(2000.11.15)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사내 체육대회(2000.4.8)를 개최하는 등 현재까지도 체육시설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직원의 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그 마목(1)에서 “종업원의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과 그와 인접한 시·군지역 안의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1996.4.30. 채권 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1년 내에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매각이 여의치 않자 유예기간 내인 1999.4.28.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하고서도 유예기간 만료일(1999.4.30)까지 임직원의 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에도 임직원들의 체육시설(테니스장)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하고 임직원들의 체육시설(테니스장)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9.4.23. 청구외 (주)ㅇㅇ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9.4.28. 공사를 착공하여 같은 해 11.30. 테니스장을 준공하였고, 준공 후에도 사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까지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육시설(테니스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181.44㎡)을 철거한 시공자인 청구외 (주)ㅇㅇ건설이 북구청에 제출한 민원서류(1999.11.26. 접수번호 제2555호)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와 철거된 폐기물을 운반한 청구외 (주)ㅇㅇ환경산업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 내용을 보면, 건물철거공사기간이 1999.11.27.~1999.12.31.로 되어있는 사실과 1999.12.10.부터 같은 해 12.11.까지 총30회 450톤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테니스장공사 착공시기가 1999.4.28.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준공시기도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7개월 후인 1999.12.11. 이후에나 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시·구청 세무공무원이 2000.10.24.과 2001.1.5.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 및 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테니스장)에는 탈의장·비품보관소(롤라·라인기기 포함)·주차시설 등의 편의시설이 없이 지주대(2개)에 테니스용 네트가 설치된 것이 전부이고,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기간(2001.4.18)중이나 심사청구기간(2001.7.19.) 중에 확인한 바에 의해도 이 사건 토지(체육시설)상에 잡초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정상적으로 테니스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2.23. 제2000-89호)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