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연접한 교회의 증축 및 부속주차장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1-0421 선고일 2001-08-27

[요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협소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교회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라 하겠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무리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1.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7,433,130원, 농어촌특별세 681,360원, 등록세 2,229,930원, 교육세 408,810원, 합계 10,753,23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486,620원, 농어촌특별세 136,270원, 등록세 2,229,930원, 교육세 408,810원, 합계 4,261,6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대지 25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종교용이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61,942,800원)에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433,130원, 농어촌특별세 681,360원, 등록세 2,229,930원, 교육세 408,810원, 합계 10,753,23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의 소속교회인 ㅇㅇ교회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교회증축 및 주차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교회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교회증축은 보류하고 연접한 ㅇㅇ교회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연접한 ㅇㅇ교회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이를 교회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단순히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연접한 ㅇㅇ교회의 부속토지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연접한 교회의 증축 및 부속주차장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산·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소속교회인 ㅇㅇ교회의 교회증축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7.7.30. ㅇㅇ교회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ㅇㅇ교회와 경계를 이루는 담장은 헐지 않은 채 ㅇㅇ교회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기존의 ㅇㅇ교회와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교회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는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기존 교회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있으므로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ㅇㅇ교회의 뒷편 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교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토지의 사용용도가 직접적으로 종교용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 데, 비록 교회의 신자들을 위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직접적으로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ㅇㅇ교회는 부속 토지면적이 387.3㎡이고, 지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30.8㎡인 교회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극히 협소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교회와 연접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 신도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라 하겠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무리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