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므로 룸살롱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요지]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므로 룸살롱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3필지 토지 1,2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의 일부(359.6㎡, 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ㅇㅇㅇ가 룸살롱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89,606,09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802,180원, 농어촌특별세 2,548,520원, 합계 30,350,68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3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기관인 ㅇㅇ시장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중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산출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 처분을 취득세 20,184,370원, 농어촌특별세 2,018,430원 합계 22,202,8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병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만을 취득하였을 뿐, 룸살롱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세법에 관해 무지한 관계로 취득세가 중과세 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취득 당시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건물 신축관계로 곧바로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증명과 유흥주점을 폐쇄해 줄 것을 여러 차례 통보를 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았는데도 취득 당시 사실상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룸살롱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취득하였으나, 지상건축물 중 일부가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로 사용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그 나목(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고급오락장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룸살롱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제외한이 사건 토지를 2000.11.5. 취득하였으나, 토지 취득 후 2개월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ㅇㅇㅇ가 룸살롱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영업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병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만을 취득하였을 뿐, 룸살롱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취득 후 건물 신축을 위하여 유흥주점을 폐쇄해 주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8. 93누7013)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룸살롱 등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되며, 또한 이 사건토지 취득 후 2개월 10일이 경과한 시점(2001.1.15.)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청구외 ㅇㅇㅇ가 이 사건 영업장에 10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 6명을 두고 룸살롱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룸살롱 폐쇄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인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4.28. 91누11889)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