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임
[요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28.3㎡와 건물 1,007.18㎡(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토지 56.4㎡, 건물 173.1㎡, 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이라 한다)에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가 각각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4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구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50,000,000원)에서 이 사건 토지 등에 해당하는 안분가액(100,754,372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672,400원, 농어촌특별세 886,630원, 합계 10,559,030원을2001.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총 면적 173.1㎡ 중 99.74㎡는 유흥주점으로 73.36㎡는 단란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실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토지 등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토지 및 건축물 가액(과세표준액)에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5배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등에는 1994.5.17. 청구 외 ㅇㅇㅇ가 단란주점허가를 받았으며, 2000.2.28. 이 사건 토지 등을 근린생활시설(73.36㎡)과 위락시설(99.74㎡)로 용도 변경한 다음근린생활시설은 청구 외 ㅇㅇㅇ가 단란주점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위락시설은 2000.8.17. 청구 외 ㅇㅇㅇ가 ㅇㅇㅇ룸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등에 4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하실의 총 면적 173.1㎡ 중 99.74㎡는 유흥주점으로 73.36㎡는 단란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실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1.3.6. 처분청 세무공무원(ㅇㅇㅇ 외 2명)의 출장복명서와 청구 외 ㅇㅇㅇ룸주점 종업원 공영식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등에 객실 4개를 설치하고 유흥접객원 2명(ㅇㅇㅇ, ㅇㅇㅇ)을 고용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막연히 청구 외 ㅇㅇㅇ가 단란주점으로 허가 받은 면적(73.36㎡)은 고급오락장 중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