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등의 4층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건물명도요구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 등이 고급오락장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등의 4층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건물명도요구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 등이 고급오락장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73.7㎡와 건축물 1,095.87㎡(토지 취득: 1997.3.17., 건축물 취득: 1997.3.12.,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일부 토지 및 건축물(대지 65.4㎡, 2층 건축물 229.49㎡, 이하 이 사건 건축물 등 이라 한다)을 임차한 청구 외 ㅇㅇㅇ(이하 임차인 이라 한다)가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154,092,7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785,020원, 농어촌특별세 1,446,950원, 합계 17,231,97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 등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일부를 단란주점으로 사용하다가 그 용도를 1998.11.19.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단란주점)로 변경하여 이 사건 건축물 등을 단란주점으로 사용하였는데 임차인이 매월 지급키로 한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료 상환 및 점포 명도청구를 수 차례 통지하였고, 2000.2.3.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법원 집행관이 당해 점포에 대하여 집행 고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임차인은 2000.5.17. 단란주점허가를 폐업하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ㅇㅇ클럽)허가를 받아 내부시설을 변경하고 영업한 것은 청구인이 사전적 방어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재산에 불이익을 당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건축물 등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구 같은 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을 종합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토지 및 건축물 가액(과세표준액)에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5배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차량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 등에 임차인이 단란주점허가(① 1997.3.25. ㅇㅇㅇ 명의로 88.9㎡, ② 1998.12.10. ㅇㅇㅇ 명의로 185.47㎡)를 받아 유흥접객원(4명)을 고용하여 룸살롱(객실 7개) 영업을 하였고, 2000.5.17. 임차인과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유흥주점허가(허가면적 207.49㎡)를 받아 유흥접객원(5명)을 고용하여 룸살롱(객실 7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11.19. 이 사건 건축물 등을 단란주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의 임대료 체불로 수 차례 이 사건 건축물 등의 명도청구와 2000.2.3.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임차인은 2000.5.17. 청구인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객실 7개를 설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영업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건축물 등은 2000.2.3.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결정을 받기 이전인 1998.11.9.에 임차한 임차인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 명의로 단란주점허가를 받아 이미 객실 7개와 가요반주기 7대 등 음악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 ㅇㅇㅇ 외 3명을 고용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이 되는 룸살롱 영업을 한 사실이 ㅇㅇ경찰서의 식품위생법위반 사범 통보(문서번호 61116-2818, 1998.11.20)와 처분청(문서번호 환위65455-3255, 1998.12.22.)의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00.11.28. 처분청 세무공무원 ㅇㅇㅇ외 2명의 유흥업소 조사 복명서 및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2000.2.3. ㅇㅇ지방법원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 사건 건축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부동산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서도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해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등의 4층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건물명도요구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물 등이 고급오락장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