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사실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다는 아버지와 이웃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아버지를 일시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겠음
[요지] 청구인은 사실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다는 아버지와 이웃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아버지를 일시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0.7.18. 청구인과 장애인(지체자애 3급,1999.11.25 등록)인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거주)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ㅇㅇ xxㅇxxxx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함에 따라, 구 ㅇㅇ시세감면조례(2000.12.30. 조례 제3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면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0.8.25. ㅇㅇ도 ㅇㅇ군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로 전출하여 세대가 분리되었음을 확인한 후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306,880원, 등록세 767,220원, 자동차세 181,340원, 지방교육세 54,400원, 합계 1,309,840원(가산세 포함)을 2001.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애인 아버지(ㅇㅇ)의 보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7.18.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2000.8.25. 결혼(혼인신고일 2000.11.3)하여 주소지를 회사근처로 옮기게 됨으로써 아버지의 주소지와 달리하고 있으나 장애인인 아버지를 이사한 주소지로 모셔와서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부양확인서 및 이웃주민인 청구외 ㅇㅇㅇ(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거주)의 동거사실확인서에서도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하였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자가 그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접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7.18. 장애인인 아버지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00.8.25.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로 전출함으로써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에 거주하는 장애인인 아버지와 세대가 분리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이유로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결혼하게 됨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소지를 회사근처로 옮기게 되었으나 사실상 장애인인 아버지를 이사한 주소지로 모셔와서 함께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혼인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명의 또는 직계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1년내에 사망·혼인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매각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자동차라 함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데, 청구인의 경우는 장애인인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2000.7.18.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에 등록한 후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2000.8.25. 청구인의 주소지를 혼인으로 분가는 하였으나 장애인이 자동차를 수시로 활용토록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경기도 연천지역으로 전출하여 분가하였으므로 장애인인 아버지의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사실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다는 아버지와 이웃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확인서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아버지를 일시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