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중고 건설기계를 취득한 후 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1-0415 선고일 2001-08-27

[요지] 이 사건 건설기계중 사업자등록 이후에 취득한 건설기계까지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매매용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1.6.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5,453,020원, 농어촌특별세 545,270원, 합계 5,998,290원을 취득세 4,076,220원, 농어촌특별세 407,590원, 합계 4,483,81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9.6.부터 2001.2.6.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취득한 13대의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건설기계는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하여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매용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착오로 면제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72,65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53,020원, 농어촌특별세 545,270원, 합계 5,998,290원을 2001.6.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매매업 신고를 하고, 사업장은 ㅇㅇ시 ㅇㅇ구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행정관청인 처분청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 중고 건설기계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데, 처분청이 그 후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 제시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자가 중고 건설기계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소재지에 등록하여 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 매매업 신고를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6.5. ㅇㅇ구청장에게 사업장 소재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ㅇㅇ번지로, 주기장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로 하여 건설기계매매업 신고를 한 후, 2000.9.6.부터 2001.2.6.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처분청에 등록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그 후 청구인이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를 사업장소재지에 등록을 하고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매매용 중고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매용 건설기계라 함은 일반인들이 실수요자로서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품용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설기계중 9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매매용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를 하지도 않았으며, 건설기계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하였으므로 이러한 건설기계를 매매용 건설기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건설기계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2001.1.19)을 한 이후에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4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비록 제시신고를 하지 않았고,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건설기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건설기계중 사업자등록 이후에 취득한 건설기계까지 매매용으로 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매매용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