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사건 과세물건 중 상가부분을 제외한 과세물건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1-0413 선고일 2001-08-27

[요지] 청구인과 같이 당초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받아 이 사건 과세물건을 착공하는 경우까지를 경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과세물건 중 상가부분을 제외한 과세물건을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2001.7.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192,101,140원, 농어촌특별세 142,710원, 등록세 122,700,060원, 교육세 23,223,560원, 합계 338,167,47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556,910원, 농어촌특별세 142,710원, 등록세 1,484,900원, 교육세 272,220원, 합계 3,456,7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4. 및 2000.2.26.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3필지 토지 19,489㎡와 건축물 60,703.2252㎡(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토지 12,603.5363㎡, 건축물 39,258.092㎡(전용면적 60㎡초과분), 상가 869.13㎡(이하 이 사건 과세물건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1999.1.15. 개정된 것, 이하 같다) 규정에 의하여 면제 및 경감하였으나, 이 사건 과세물건을 60㎡를 초과하여 건축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5,464,241,467원, 건축물 21,856,965,871원, 합계 26,387,822,32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하여 경감한 취득세 192,101,140원, 농어촌특별세 142,710원, 등록세 122,700,060원, 교육세 23,223,560원, 합계 338,167,470원(가산세 포함)을 2001.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임대주택사업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1998.4.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3필지 토지 19,489.0㎡(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을 취득하고 1998.2.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전용면적 60㎡이하 853세대)을 받아 1998.4.27.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상 착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IMF 사태에 따른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1998.6.18. ㅇㅇ시에 공사일시중지를 요청한 다음, 당초 전용면적 60㎡이하 853세대에서 전용면적 60㎡이하 238세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374세대로 1999.1.2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1999.2.1. 건축공사에 사실상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한 경감세액 중 상가부분을 제외한 취득세 190,544,230원, 등록세 121,215,160원, 지방교육세 22,951,340원, 합계 334,710,7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과세물건 중 상가부분을 제외한 과세물건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2항에서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다음 1998.2.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8.4.28.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999.1.2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2000.2.26.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착공일』은 1998.4.28.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과세물건 중 상가부분을 제외한 과세물건을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규정의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착공일』은 이 사건 과세물건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1999.1.25.)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8.2.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8.4.27. ㅇㅇ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6.18. 공사일시중지 요청을 한 다음 1999.1.25. 당초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853세대를 건축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전용면적 60㎡이하 238세대 및 60㎡초과 85㎡이하 374세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1999.2.1.부터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음이 감리회사인 청구 외 (주)ㅇㅇ건축사의 사실확인서 및 감리일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취지가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미분양 주택 적체 및 부도업체 급증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택업계를 지원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1998.9.3. 건설교통부 주정58500-3057호및 1998.9.21. 행정자치부 세제13400-205호), 또한 청구인과 같이 당초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받아 이 사건 과세물건을 착공하는 경우까지를 경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과세물건 중 상가부분을 제외한 과세물건을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