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412 선고일 2001-09-24

[요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공장 구외에 위치하여 종업원의 후생복지 및 공장 등을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취득한 기숙사 등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8. ㅇㅇ도 ㅇㅇ시 문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 12,521.9㎡와 그 지상건축물 8,442.37㎡를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8.12.29.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3조제1항제7호 및 제114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자산 중 토지 2,134.9㎡와 건축물 1,831.87㎡(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는 종업원의 사택 및 기숙사로 이용될 뿐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696,170,77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923,400원, 농어촌특별세 143,310원, 등록세 20,885,120원, 교육세 4,177,020원, 합계 39,128,85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0.(등록세는 1999.11.9.)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들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고 비록 공장 구외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사업용 재산이 분명한 이상 면제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이 공장 구외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 과세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7호 및 제114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제113조제1항본문 및 그 제4호, 제114조제1항본문 및 그 제3호에서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98.12.8. 청구인의 모기업인 청구 외 ㅇㅇ전선(주)로부터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다음 날인 12.9.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4호 및 제114조제1항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장이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5-20번지에서 약 3~5㎞ 떨어진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 구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는 있는 사업용 재산이므로 그 재산이 비록 공장 구외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면제대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용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청구인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에 필요 불가결한 공장 및 사무실과 같이 사업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공장 구외에 위치하여 종업원의 후생복지 및 공장 등을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취득한 기숙사 등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