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411 선고일 2001-08-27

[요지] 당초 목적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경우에 추징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1997.1.22.부터 2000.9.8. 사이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외 465필지 3,819,628㎡(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를 조성하던 도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6,289,980,777원)에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50,957,270원, 농어촌특별세 123,835,720원, 등록세 1,868,558,780원, 교육세 342,567,260원, 합계 3,685,919,03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2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단지를 개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던 중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ㅇㅇ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다가 계열회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중인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다가 매각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1.24.ㅇㅇ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사업면적: 4,037,127㎡, 사업기간: 1997년~2001년)을 받고, 1997.1.22.부터 사업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16.에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하였고, 부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이던 1999.11.24. 공장신설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31. 부품생산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즉시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0.9.29. 금융기관협의회에 이 사건 토지 및 건축중인 건물을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기로 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2000.10.4. 사업시행자를 청구인과 같은 기업집단내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ㅇㅇ로 변경하고, 같은 해 10.2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은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다가 계열회사에 양도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품제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부지조성공사와 일부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청구외 (주)ㅇㅇ에게 매각하므로서, 당초 목적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경우에 추징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다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목적으로 계열회사에 매각하여 계열회사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매수자인 (주)ㅇㅇ에 직접 출자한 것은 전혀 없고, (주)ㅇㅇ가 청구인에게 출자한 주식비율도 17.55%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산업단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가 산업단지를 조성 입주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내 기업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고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