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취득한 후 증여취득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계속하여 임차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해당됨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취득한 후 증여취득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계속하여 임차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해당됨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의 대지 537.60㎡와 동 지상건축물 836.94㎡(동 건축물중 96.93㎡: 유흥주점, 이하 토지와 동 지상건축물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취득하고서도 2000.10.5. 이건 부동산을 다시 당초 증여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고유업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3,170,088,8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내지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179,642,120원, 농어촌특별세 16,423,320원, 합계 196,065,440원을2000.11. 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동일물건에 대하여 두번 부과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보아 2001.3.26.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89,821,060원, 농어촌특별세 8,211,660원, 합계 98,032,7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7.20.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비 지원, 학술단체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2000.8.28.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증여취득한 후 ㅇㅇ시 교육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한다는 승인을 받은 후 임대하고 있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장학재단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장학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구 지방세법제290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부동산의 취득세가 과세면제가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제631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재단·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7.20.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ㅇㅇ시 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제657호)를 받아 설립된 장학재단으로서 2000.8.28. 청구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0.11.10.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증여취득한 후 ㅇㅇ시 교육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한다는 승인을 받아 임대하고 있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에서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0.8.28.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취득한 후 증여취득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이 계속하여 임차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