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은행대출 문제로 대표목사 개인명의로 이전등기 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406 선고일 2001-08-27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날 매각하였을 뿐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종교용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8.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61㎡ 및 건축물 1,097.18㎡(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경매로 취득한 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사업(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853,6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487,840원, 농어촌특별세 1,878,050원, 합계 22,365,890원(가산세 포함)을 2001.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교회로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구인이 임차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는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대표목사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신탁등기 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은행대출 문제로 대표목사 개인명의로 이전등기 한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0.8.24.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대표목사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각하여 2000.8.25. 소유권을 이전(등기접수 제61665호)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유예기간 3년 내에 그 사업(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명의로는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여 청구 외 청구인의 대표목사인 ㅇㅇㅇ에게 신탁등기 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서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를 말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11.27. 97누5121)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0.8.24.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 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을 뿐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종교용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비과세 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