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 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 외의 자 명의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하고,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경우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 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 외의 자 명의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하고,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경우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5.19. 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66.452㎡와 건물 144.379㎡(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비과세 하였으나, 보육시설설치신고를 청구 외 ㅇㅇㅇ로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5,468,965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91,240원, 농어촌특별세 210,020원, 등록세 3,436,870원, 교육세 630,090원, 합계 6,568,22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5.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05.838㎡와 건물 438.759㎡(이하 유치원 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시부터 1인이 분양 받도록 되어 있어 구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는 법령에서 타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일 건물 내에 2개의 시설을 처분청이 허가하여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타인 명의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 제94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용도로 지정된 이 사건 부동산 및 유치원을 1999.5.19. 취득하여 같은 해 6.4.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유치원에 대해서는 같은 해 7.5. 청구인의 명의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보육시설로 사용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육시설의 설치신고는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신고함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분양조건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1인이 분양 받도록 되어 있어 구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는 법령에서 타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동일 건물 내에 2개의 시설을 허가하여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 외 ㅇㅇㅇ의 명의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신고하고,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경우는 취득세 등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