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구축물은 건축법상 공작물로서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이 사건 구축물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목적이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고 자동차의 전시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요지] 이 사건 구축물은 건축법상 공작물로서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이 사건 구축물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목적이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고 자동차의 전시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상에 건축물과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구축물인 철골조립식주차장(이하 “이 사건 구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축물의 취득가액(1,405,985,2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743,640원, 농어촌특별세 3,093,160원, 합계 36,836,8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구축물을 자동차매매업의 허가조건인 자동차전시장을 확보하기 취득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8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을 “기계식 또는 철골조 조립식 주차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을 위한 전시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공작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구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구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자동차 전시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철골조립식 주차장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8에서 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9.28. 기존의 건축물에 증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14. 증축한 건축물과 이 사건 구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자동차매매업을 위한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 사건 구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구축물을 주차목적이 아닌 자동차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구축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지방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구축물은 건축법상 공작물로서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구축물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목적이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고 자동차의 전시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구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