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할 건축물로서, 청구인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관계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처분청이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판단됨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할 건축물로서, 청구인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음은 물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관계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처분청이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12.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건축물 1,196.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0. 12. 26. 그 시가표준액(175,092,0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도급공사계약서상의 공사도급금액(688,000,000원) 보다 미달되게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소 신고한 금액(511,794,7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283,060원, 등록세 4,913,220원, 지방교육세 900,750원, 합계 18,097,030원(가산세 포함)을 2001. 3. 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당초 청구외 ㅇㅇㅇ가 이 사건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7.3.3. 건설업자인 (주)ㅇㅇ건설과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688,000,000원)을 체결하였으나, (주)ㅇㅇ건설의 부도로 행방불명(1997.4.28. 건설업 등록 말소)되어 계약이 무효화되었고, 또한 1999.11.18. 청구외 ㅇㅇㅇ가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인(ㅇㅇㅇ)으로부터 2000.7.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2000.12.12.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당초 청구외 ㅇㅇㅇ가 체결한도급공사계약 내용대로 건물 신축비용을 (주)ㅇㅇ건설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도, 시공자를 (주)ㅇㅇ건설로 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사도급금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제130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제130조제3항에서 판결문, 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도도세조례 제20조제4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12. 12. 이 사건 건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0. 12. 26.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확인결과 공사도급금액 보다 미달되게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소 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청구외 ㅇㅇㅇ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법인의 부도로 행방불명되어 도급계약이 무효화되었고, 실제로도 도급공사계약 내용대로 신축비용이 지출된 사실이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데도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할 건축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치 못하고 있음은 물론,(주)ㅇㅇ건설과 체결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의거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임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ㅇㅇ도도세조례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관청에 제시한 사실과,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관계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처분청이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