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잔금지급일 이전에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전매동의를 받았지만 매도인인 주택재개발조합과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자의 명의를 제3자로 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잔금지급일 이전에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전매동의를 받았지만 매도인인 주택재개발조합과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자의 명의를 제3자로 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제2지구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49,69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92,56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전매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2.2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ㅇㅇ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8.11.10.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26.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전매동의를 받았으나, 같은 해 12.5. 청구인 명의로 잔금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외 1인 및 ㅇㅇ제2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전매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전매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잔금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전매동의를 받았지만, 매도인인 주택재개발조합과 경개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자의 명의를 제3자로 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잔금지급일에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