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1-0394 선고일 2001-08-27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0.11.28.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된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분청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까지 마쳤던 점으로 보아 동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3. 청구외 ㅇㅇㅇ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147.7㎡와 그 지상 건축물 15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0.11.2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이후인 같은 해 11.29.에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1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0,000원, 농어촌특별세 242,000원, 합계 2,882,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사실상의 취득이란 그 부동산에 대한 배타적 처분 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위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3. 청구외 ㅇㅇㅇ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0,000,000원, 잔금지급일을 2000.11.28.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다음 날인 2000.11.29.에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도 않았는데도 취득신고를 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물건을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1.24. 94누10627),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5누 797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00.11.28.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된다 하겠으며, 청구인은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분청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까지 마쳤던 점으로 보아 동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으며, 만약 그 당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제가 되었다면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처분청은 해제사실을 인정하고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지방세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합의해제한 사실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신빙성있는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